불법체류불법취업벌금과징금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과 벌금, 형사처벌 제도

출입국 관리법 상 한국 거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서 불법체류한 불법체류자 그리고 허용된 비자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취업 불가 비자의 불법취업 등)의 벌금과 과징금에 대한 안내 입니다. 현재는 자진출국 기간이라 처벌을 면제 해 주지만 자진출국기한이 곧 종요 됩니다.

앞으로 6월30일 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가 끝나게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주어지던 혜택도, 6월30일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즉 6월30일 이전에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인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 하여 주었으나, 6월30일 이후부터는 해당 범칙금을 내고 가야 합니다. 범칙금 액수는 아래 표에 정리 하였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항공권 비행기 편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만 이라도 6월30일 안에 해놓은 후에, 항공권 비행기표 구입이 가능한 즉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 하면 불법체류 라는 위법사항이 있어도 출국 후 재입국 기회등을 부여 합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헤서는 6월30일 이전에 일단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6월30일 히후에는 불법체류로 출국을 하게 되면 한국 재입국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 됩니다.


법에서는 이럴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별로 사범심사를 거치며 금액은 조정 될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범칙금 입니다. 범칙금은 바로 옆에 벌금 이라고 기재된 것과는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심사 후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이 고지 될 경우에 이 벌금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부과되며 또한 강제퇴거의 대상 입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체류 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들을 정리 한 것 입니다.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1개월 미만100만원/ 강제퇴거/ 자비출국 시 출국명령 대상/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1개월 이상 3개월 미만150만원/ 강제퇴거/ 출국권고 대상/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200만원/ 강제퇴거/ 출국권고 대상/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6개월 이상 1년 미만400만원/ 강제퇴거/ 출국권고 대상/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1년 이상 2년 미만700만원/ 강제퇴거/ 출국권고 대상/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범칙금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통고처분시 입국금지 2년 부과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2년 이상 3년 미만1000만원/ 강제퇴거/ 출국권고 대상/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000만원이상 통고처분시 입국금지 3년 부과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3년 이상2000 만원/ 강제퇴거/ 출국권고 대상/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000만원이상 통고처분시 입국금지 3년 부과